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는지는 짐작으로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고, 앞당겨 받으면 평생 깎인 금액으로 굳기 때문입니다. 조회하는 두 가지 길과, 금액을 가르는 기준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1세에서 65세 사이로, 태어난 해가 정합니다.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상 금액은 인증 없이도 대략 볼 수 있고, 인증을 거치면 실제 납부이력으로 계산해 줍니다.
예상 수령액을 보는 두 가지 길
어느 쪽을 고를지는 본인인증을 거칠 수 있는가로 갈립니다.
| 구분 | 인증 없이 | 인증 후 |
|---|---|---|
| 이름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예상연금조회 |
| 계산 근거 | 내가 직접 넣은 소득과 가입기간 | 공단에 쌓인 실제 납부이력 |
| 넣는 값 | 생년월일, 가입기간, 소득, 크레딧 | 따로 없음 |
| 맞는 사람 | 대강의 규모만 보고 싶을 때 | 내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을 때 |
인증 없이 보는 법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경로는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입니다.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예상액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모의계산은 만 60세 이상이면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장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인증하고 보는 법
실제 가입이력을 반영한 금액은 전자인증을 거친 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화면이 잘 열리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나 — 태어난 해가 정합니다
흔히 65세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의 기준입니다. 그 앞 세대는 더 이른 나이부터 받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여기에 더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나이만 되고 기간이 모자라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정리됩니다.
얼마를 받나
매달 받는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기본연금액은 내가 낸 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지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정액으로 얹힙니다.
| 대상 | 연 금액 |
|---|---|
| 배우자 | 306,630원 |
|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1인당) | 204,360원 |
|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부모 (1인당) | 204,360원 |
앞당겨 받기 — 조기노령연금
사정이 있어 일찍 받고 싶다면 위 표의 조기노령연금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셋 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렀을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일찍 받는 대신 금액이 깎이고, 그 깎인 비율은 평생 그대로 갑니다. 몇 년을 앞당겼느냐로 정해집니다.
| 앞당긴 햇수 | 지급률 |
|---|---|
| 1년 | 94% |
| 2년 | 88% |
| 3년 | 82% |
| 4년 | 76% |
| 5년 | 70% |
미뤄 받기 — 연기연금
반대로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부터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룬 기간 1년마다 7.2%씩(월 0.6%) 올라가므로, 5년을 다 미루면 36%가 더해집니다. 전액이 아니라 50·60·70·80·90·100% 가운데 골라 일부만 미루는 것도 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줄어드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입니다. 그 뒤로는 소득이 있어도 깎지 않습니다.
- 기준선은 A값(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이고, 2026년 기준 월 3,193,511원입니다. 이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 아무리 많이 벌어도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모자랄 때 — 추후납부
실직이나 폐업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채워 넣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후납부(추납)라고 합니다.
- 대상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입니다.
-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며, 군복무기간을 함께 넣는 경우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 금액이 크면 한 번에 내지 않고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면 — 분할연금
배우자가 쌓은 국민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렀을 것
받는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라면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절반이 늘 고정된 값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해 두는 선청구 제도가 있고, 선청구는 한 번만 됩니다.
국민연금이 주는 급여의 갈래
| 구분 | 종류 | 성격 |
|---|---|---|
| 연금급여 (매달 지급)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 | 노후, 장애, 유족의 생계를 매달 받쳐 주는 급여 |
| 일시금급여 (한 번 지급)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청산하듯 한 번에 정리하는 급여 |
이 글에 적은 수치와 요건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급여 종류,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예상연금 모의계산
이 사이트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며,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안내하는 개인 사이트입니다. 신청과 지급에 관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따릅니다.